여권 재발급 준비물

여권 재발급 준비물은 신청자가 18세 이상인지, 18세 미만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관계 확인 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성인과 같은 준비물만 챙겨 가면 서류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유효기간 만료 또는 만료 전 새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8세 이상 성인이 여권을 재발급하는 경우

성인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여권을 재발급한다면 준비물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청서, 최근 여권사진, 신분증을 준비하고 아직 유효한 기존 여권이 있다면 함께 가져가면 됩니다.

  • 여권발급신청서를 준비합니다.

방문 신청이라면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 방법이 헷갈린다면 여권 재발급 구비서류에서 신청서 작성 예시와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구비서류

  •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를 챙깁니다.

오래전에 찍은 증명사진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이 필요합니다. 일반 증명사진과 여권사진의 규격은 다를 수 있으므로 여권용으로 촬영했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유효한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된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이어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방문 전에 사용하려는 신분증의 유효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았다면 반드시 가져갑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새 여권을 신청한다면 기존 여권도 준비물에 포함됩니다. 가족관계기록사항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별도 증명서 제출이 생략됩니다.

성인 복수여권은 현재 10년 유효기간으로 발급되며 국내기관 기준 58면은 52,000원, 26면은 49,000원입니다. 단수여권은 유효기간 1년 이내이며 수수료는 17,000원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을 재발급하는 경우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은 성인보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특히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법정대리인 관련 서류를 빠뜨리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 신청서와 최근 여권사진을 준비합니다.

여권발급신청서와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 여권도 있다면 함께 준비합니다.

  •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의서는 필요합니다. 공동친권이라면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 법정대리인 확인 서류를 챙깁니다.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외교부 안내에 따라 인감증명서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 가족·친족 관계 확인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신청자의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지만,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촌 이내 친족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뿐 아니라 위임장과 위임자인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복수여권 수수료는 연령과 여권 면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내기관 기준 8세 이상은 5년 복수여권 58면 44,000원·26면 41,000원이며, 8세 미만은 각각 35,000원·32,000원입니다.

여권 재발급 전에 공통으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

여권 재발급이라고 해서 모든 사유에 동일한 신청 방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효기간 만료뿐 아니라 여권에 적힌 정보 변경, 분실·훼손 등 재발급 사유에 따라 신청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재발급 사유를 먼저 확인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만료 전에 새 여권을 원하는 경우와, 성명·주민등록번호·로마자성명·사진 등 수록정보를 변경하려는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분실이나 훼손도 별도의 재발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 방문 신청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은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변경이나 분실·훼손, 행정기관 착오에 따른 재발급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준비물을 챙기기 전에 신청 사유부터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리신청 가능 여부를 구분합니다.

여권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며 대리신청은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장애, 의전상 필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됩니다. 미성년자라고 해도 누가 대리 신청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청 직전에 준비물을 다시 대조합니다.

성인이라면 ‘신청서 + 6개월 이내 여권사진 1매 + 신분증 +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을 우선 확인하고, 미성년자라면 여기에 법정대리인 관련 서류를 추가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재발급 사유가 분실·훼손이나 정보 변경이라면 유효기간 만료 재발급과 준비물이 같다고 생각하지 말고 해당 사유에 맞는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흔하게 빠뜨리기 쉬운 것은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 여권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관련 서류입니다.